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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2월 8일 기준 모든 함안군민은 10만원의 함안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17일 수요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안형-긴급재난지원금-신청-안내-포스터

목차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모든 함안군민(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 2021년 2월 8일 0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 사망자, 전출자 제외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중 함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원

    지급금액, 방식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지급방식

    • 함안사랑상품권(종이류)
    • 사용기간 : 2021년 5월 31일까지 사용권고)

    지급단위 : 가구별 지급

    가구지급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포함(동거인 제외)

    동거인

    •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원

    예외신청

    • 세대주 기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별도 신청 가능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
    • 거주불명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신청자에 한하여 개인별 지원

    신청자격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 원칙
    • 세대원 신청 시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지참 신청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위임인·대리인) 등 지참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인은 세대주로 한정(가구단위 수령시)
    • 동거인은 별도 개별신청
    • 만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본인 및 법정대리인·후견인도 신청 가능
    • 학교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장, 기관장(또는 관계자) (대리)신청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기

    • 주소지 읍 또는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 3월 17일(수) ~ 4월 16일(금)
    •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 집중신청기간 : 3.17 ~3.23(1주간)
    • 요일별 5부제 접수 실시
    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3. 위임장(해당자)

    추가제출서류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세대주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인·대리인)

    여기까지 함안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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