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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구직급여, 코로나 극복 일자리 -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구직급여, 코로나 극복 일자리 - 2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4대 패키지 중, 긴급 고용안정의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구직급여, 코로난 극복 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기획재정부의 4차 추경안 자료와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구직급여, 코로나 극복 일자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 및 연기로 구직기간 장기화로 인한 미취업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I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우선순위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사업 공고 시 별도 기준 안내 예정)

확인 및 제한 내용

취업, 창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등록증이 없는 자
  • 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중복수급 제한

  •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현금 50만원)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통해서만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ㅇ 1차, 9.25 잠정

  • 1차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추경 통과 즉시) → 추석 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단,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ㅇ 2차, 10.12~10.24

  • 공식 신청기간 운영 → 11월말까지 지급
  • 신청대상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 (문의 상담)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1811-9876),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 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 내용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3만명 추가 확충

  • 고용악화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 대비 구직급여 3만명분 추가 지원

코로나 극복 일자리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예시) 긴급방역(집합금지, 제한업종 단속보조 등),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청년특별구직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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