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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편의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취식 불가합니다.

경기도 편의점 취식 금지

경기도 편의점 취식 불가

경기도가 편의점에서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경기도 안에 있는 1만1857개의 편의점입니다. 

취식불가 시간대는?

따라서 편의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에서 취식을 하면 안됩니다. 구매한 뒤에는 그대로 나가셔야 합니다.

야외테이블에서도 안되나요?

이번 행정명령은 편의점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테이블에서도 취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위반시 어떤 처분을 받나요?

이번 편의점내 취식행위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용자도 벌금 내야 하나요?

이용자에게도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됩니다.

언제까지 제한받나요?

경기도는 9월 4일부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기간은 따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사실, 편의점은 2.5단계 규제 대상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러 혼선이 생기면서 편의점에 대한 안전 관리 지침을 추가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조치는 이러한 혼선을 애초에 차단하고 편의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취식을 금지하는 것으로 2.5단계 시행에 준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제한 업종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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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편의점내 취식행위 제한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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