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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5단계 - 2단계 추가 선제조치 발표 내용 가지

대전시가 2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단계 통제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추가조치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하여 현재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데, 대전도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서 감염병을 차단하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전 2.5단계 - 2단계 추가 선제조치 발표 내용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 밤 12시부터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 해당 시간 내 음식이나 주류의 매장 내 판매 금지

둘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업종 추가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중, 저위험 시설 중 감염우려가 큰 시설입니다.

  • 사업주·책임자 : 출입부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용자 : 출입명부 인증 또는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집합제한 조치 내용

따라서 이번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업종에 추가된 위 시설과 함께 기존 다중이용시설 12종은 아래 집합제한 조치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지난 8월 24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 사항 안내"에 게시된 집합제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셋째, 집합제한 조치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기존 다중이용시설 12종

  • 다중이용시설 12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넷째, 2단계 방역강화조치 위반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 위반행위 적발시 예외 없이 고발 조치

※ 9월 20일까지 연장조치 되었습니다.


수도권만큼의 강화조치는 아니더라도, 2단계 조치보다는 분명 더 강화된 것이 분명합니다.

수도권의 강화 조치는 2.5단계라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2.5단계 지침 3가지 ▼

 

 

수도권, 강화된 2단계(2.5단계) 거리두기 지침 3가지(8.30~9.6)

수도권 강화된 2단계(2.5단계) 거리두기 지침 3가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1주 연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주일 연장됩니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

daniel61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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