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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지난 8월 내용입니다. 11월 1일 부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다섯 단계에 해당하는 2.5단계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 카페, 학원, 학교, 피시방, 노래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11월 1일에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세분화하여,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내용

daniel615.tistory.com

 

 

 

수도권 강화된 2단계(2.5단계) 거리두기 지침 3가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1주 연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주일 연장됩니다.  

수도권, 강화된 2단계(2.5단계) 거리두기 지침 3가지

그동안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을 계기로 매일 확진자 수가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리자는 요구가 많았지만, 경제적 충격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기존 2단계 유지

이렇게 결정되면서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강화된 2단계(2.5단계) 거리두기 지침 3가지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집중 실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와 관련된 방침을 밝히면서 현 2단계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5단계로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실시합니다.

첫째,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
  •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둘째, 아동과 학생 이용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 실시
  • 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집합제한 적용
  • 위와 같은 조치는 8월 31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

셋째, 고령층의 외부 접촉 최소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금지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 권고. 

방문판매업

  • 불법판매 활동 점검
  •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 한시적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

[자료] 뉴시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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