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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광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광주시가 코로나19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최악의 길로 가게 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발동

하루 54명 집단감염 발생

이용섭 광주시장은 8월 27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광주시에서만 54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2월 3일 광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54명의 확진자는 대부분 집단감염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광주 북구 성림침례교회에서 30명, 동광주 탁구클럽에서 10명이 나왔습니다. 또한 무증상 확진자도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를 유지하지만,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급 행정명령 내용

첫째,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을 모두 금지됩니다.

둘째, 실내 집단운동에 대한 집합금지

여기에는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하여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이 금지됩니다.

셋째, 주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 이용 시설

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정, 경마장, 카지노업장, 축구장, 야구장, 경로당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멀티방과 DVD방, 지하 소재의 목욕탕과 사우나

넷째, 300인 미만 규모의 시설 10인 이상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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