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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의사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이 시국에 의사파업을?

2차 전국의사파업

최근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논할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서 대한의사협회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파업보다 큰 규모

8월 7일에 있었던 전공의 집단휴진이나, 14일 전국의사 1차 파업 때와는 달리 이번 2차 총파업에는 모든 직역 의사들이 참여하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다른 파업보다는 의료현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연합뉴스

의료대란 우려

대학병원 전공의부터 전임의,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의사가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의료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판 여론 거세져

현재 언론과 여론은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행동을 나서는 의료인들을 향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의사파업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러한 갈등이 생기게 된 정부의 의료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이란?

먼저 이러한 갈등이 생기게 된 정부가 시도하는 의료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의대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음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료] 연합뉴스

우리나라 인구대비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65.7%)에 못 미치는 58%이며, 지역별 의사 수 격차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대 설립도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선상에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다릅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세우고,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하여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게 됩니다. 의료인력을 확대하여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 등 '비인기 과목' 종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방 첩약 급여화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이 질환으로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먹게 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도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황에 맞춘 진료 방식입니다. 사실 이미 한시적으로 2월 말부터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 감염의 위험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의료계의 주장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탁상공론에 그친 정책이며, 의료계와의 논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 수는 충분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의사 수는 충분하는 것이죠. 

의사 수련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예비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예산과 학생만 갖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의사를 양산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를 입학시키겠다는 것도 특정 계층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사복무제의 비실효성

또한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과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정책도 잘못되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 10년이 끝나고 나면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0년의 의사복무 기간 동안 질이 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것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낮은 처우로 인재들이 공공 부문에 종사하기 꺼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방 첩약 급여화 제대로 검증해야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의학적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성 한약재 관리 및 유통 기준도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긍정적

4대 의료정책 중 이 사안에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증 없는 원격의료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무분별한 도입은 1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양쪽 주장은 분명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여러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의사 2차 총파업이라는 상황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든 의료계든 분명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좋지 못한 영향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조속히 이 일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나라의 K-방역, K-의료로 세계의 선진국가로 우뚝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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