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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8일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중 청년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바로,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대

한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예전부터 큰 문제가 되었던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기업들은 좀처럼 신규채용에 대한 여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중요한 이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부에서 어떤 청년정책을 펼칠 것이며, 그 혜택을 받는 청년의 범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 제대로 된 청년정책이 계획되며 실행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위한 청년기본법

따라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했고, 2015년 1월 2일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 결과로 "청년기본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오는 8월 5일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법 내용의 의의

청년의 기준을 세우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정책의 방향을 잡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정의되고, 국무총리의 5년 기본 계획 등과 같이 청년정책의 목적과 범주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과 여건에 맞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청년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다

제13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 지방, 민간으로부터 구성되어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을 심의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청년이 목소리를 내다

청년정책의 자문 및 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어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청년기본법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청년의 정의(제3조)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제11조 및 제12조)

제11조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제13조)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제15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제17조 내지 제24조)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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