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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5천명을 공개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2차 모집

이번이 2차 모집인데, 1차 때는 7천명 모집에 17,416명이 신청하여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2차 모집에도 경쟁률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원자격과 관련 서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생은 등록금 때문에 힘들고, 취준생은 취업난 때문에 힘들고, 직장인은 경제난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모집공고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의 내용을 아래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34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포인트 이용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며 약 40만 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원하는 상품을 복지포인트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몰

 

2020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개요

공고일 및 모집기간

  • 공고일 : 2020. 7. 24.(금) 전후
  • 모집기간 : 2020. 8. 1.(토) 09:00 ~ 8. 18.(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8.18.(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모집인원

  • 5,000명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1985.8.2.~2002.8.1. 출생)
  • 도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재직자 제외) 재직 노동자
  • 건강보험료 2개월(2020년 6월, 7월) 평균 86,710원 이하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포인트로 지급(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2020년 9월 ~ 2021년 8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아래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접수기준일(2020.8.1.)기준]

① 연령

  • 접수기준일(2020. 8.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5. 8. 2. ~ 2002. 8. 1. 출생자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0.8.1.)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0.5.4.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2개월(2020년 6월, 7월) 평균 86,710원(월 과세급여 260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2020년6월,7월)평균급여가260만원 이하인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신청개시일(‘20.8.1.)기준1년이내아래①~③에해당하는지자체사업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신청방법제출서류아래를 참조하세요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0.8.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2개월 : 2020년 6월, 7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별도서식-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2020년 6월, 7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자격변동 신고

  • 사업 참여 기간 내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변동사항을 알려야 함
  • 사업참여자는 모든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자격 변동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자격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제출해야 함
  • 변동 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중단 및 환수 처리 됨

  • 그 밖에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자격은 유지되나, 복지포인트는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종료일은 동일함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예시)은 워크넷 구직등록 후 부여되는 구직인증번호, 이력서·입사지원서 제출사본, 경기도일자리재단 취업 프로그램 참여 기록,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기관 확인증, 일자리 박람회 티켓 등을 말함
※ 3개월 구직활동 이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증빙서류 예: 구직활동 내역 등) 추가로 3개월까지 허용함

  • 해당 사유 발생시, 사업참여자는 반드시 사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사유를 알리고, 잡아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함.
    ※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분기별 자격검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해당 사유 기간 종료 시에도 사업참여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사항을 알리고 잡아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함
    ※ 자격유지 유예기간 중 재취업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아래청년복지포인트 선정기준입니다.

 

선정기준

필수요건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주민등록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중견‧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선정기준

  • 2개월(2020년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동점자 발생시)

  1.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2.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3.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대상자발표

  • 2020. 8. 31.(월) 예정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유의사항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복지몰 가입)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됩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자격 해지 및 중도해지 관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해지되며, 중도해지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약정해지를 원할 경우
  • 참여 자격조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다니던 근무지에서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부터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지자체 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제외)
  • 군 입대의 경우 (현역,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요원 등 병역의 의무 수행)
  • 사업 참여기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 비자발적 퇴직,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휴직 등으로 자격이 유지된 경우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해지됨 
    - 비자발적 퇴직 후 3개월 내 경기도내 중견, 중소 기업 및 비영리법인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 3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운영기관 구직상담 및 알선참여 등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해지(구직활동내역 제출시 추가 3개월 허용) 
    - 휴직기간 만료 후 동일 사업장 내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본점)이 경기도외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단, 본점과 실근무지가 다른 경우 실근무지가 경기도내 기업이면 유지(실근무지가 공공기관(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제외)
  • 제출서류에 허위 및 위조 사실이 있는 경우
  •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된 경우
  • 참여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부정수급 및 환수

부정수급의 개념

개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가 허위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처리

원칙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참여대상자가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유형

  • 증빙서류 위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서 작성내용이 허위일 경우, 기타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숨기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반환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 중단을 통보하고, 내부적으로 지급중단 대상자로 관리 후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 명령시 반납 계좌번호를 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평일 09:00~18:00)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내 FAQ 참조

경기도청 홍보영상

 


경쟁률이 심하지만 꼭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차 모집은 11월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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