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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교복 구입비 지원금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경기도 · 남양주시 교복 구입비 지원금 신청 (신청서)

 

남양주시에서 경기도와 협력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실제 구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학생에 교복을 착용 하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신입생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 지역의 중학교 신입생도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꼭 잘 확인하셔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0.6.8(월)~6.24(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1:50~12:50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자 :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접수장소 : 남양주제1청사 본관 3층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경춘로 1037)

 

구비서류

공통서류

경기도 외 지역 중학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① 신청서(아래 양식 다운로드)
② 학교 교복규정
③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④ 통장사본
⑤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영수증 또는 구입내역서에 구입품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지출영수증은 카드사용 문자메시지와 카드사용 내역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⑥ 교육과정 관련 서류 : 주중(월~금), 시간대, 교육과목 등 기재될 것

※ 중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규정 또는 학칟 등에 교복에 대한 내용(디자인, 품목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교복 구입비 지원 세부 내용

지원대상

입·전학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학생 중

  • 도 내·외 소재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경기도 외 지역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이내(실제 구입비)
  • 학교 규정에 정한 동복·하복·생활복
  • 체육복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품목

동복

  • 재킷, 하의(바지, 스커트), 상의(셔츠, 블라우스), 조끼, 넥타이 등

하복

  • 상의(셔츠 등), 하의(바지, 스커트) 등

생활복

  • 상의(셔츠, 점퍼, 후드티 등), 하의(바지, 스커트) 등

※ 품목별 수량 제한 없음

학칙 등에 규정되지 않은 교복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핛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넥타이, 리본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2020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hwp
0.02MB

문의 : 교육청소년과 교육협력팀 ☎ 031-590-2107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 입학일 이전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었으나, 입학일 당시 타지역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입학일 이후에 남양주시로 전입한 경우
  • 교육과정이 주중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 후 및 주말에 운영하거나 교육청에 '사설학원'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지아체의 교복지원사업 외 복지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지원, 희망케어센터 지원, 타시군에서 교복 지원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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