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 변경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에서 6월 4일부터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의신청을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아래 질문 형식으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이사 지역 변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언제부터 변경할 수 있나요?
"6월 4일부터"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은 6월 4일 목요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8월 30일까지"
-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각 카드사의 콜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사 | 번호 |
신한카드 | 콜센터 1544-7000, ARS 1522-7777 |
KB국민카드 | 콜센터 1588-1688, ARS 1644-8811 |
삼성카드 | 대표전화 1588-8700, 지원금용 1522-0017 |
현대카드 | 대표전화 1577-6000 |
우리카드 | 콜센터 1588-9955, ARS 1599-0095 |
비씨카드 | 대표전화 1800-1111, 지원금용 1800-2089 |
롯데카드 | 대표전화 1588-8100 |
NH농협카드 | 대표전화 1644-5330 |
몇 번까지 변경 가능한가요?
"횟수 관계 없음"
-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1회로 알려졌으나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도 변경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때 카드사는 행정안전부 서버에 접속하여 3월 29일 당시 거주한 시, 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 도를 조회한 후 변경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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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식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 다음달 4일부터 이사한 지역으로 사용지역 변경 신청 가능 -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 - |
□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
○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하여 3.29.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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