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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만 60~65세 이상 어르신
첫째,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둘째, 사회서비스형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셋째,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유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시장형 사업단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선정기준
-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혜택
-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듭니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은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방법
공익활동
- 인근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통합 모집 및 선발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 모집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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