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12. 31.기준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 12. 1. 이후 부산시가 시행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해당 사업장 ✔ 사업장 소재가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 영위(휴·폐업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 영업허가를 받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제외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 지원 제외 ○ 대기업,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및 직영점 제외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의무 업종의 경우 소관기관(부서)의 인·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예시) 이·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이·미용실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2. 15(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확인 후 방문 ※ 5부제 요일은 온라인과 동일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현장에 비치된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Q.4번 항목’ 참조) ○ 대표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대리 신청시는 ① 위임자(대표자)‘도장’, ② 대리인 ‘신분증’ 지참
○디지털원패스는 정부 간편인증 서비스로 모바일인증, 공동인증서(PC), SMS 등 다양한 간편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의 아이디를 통해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은 물론 여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한 지원금 진행현황을 확인 할 때에도 편리하게 이용 (’20.5월 부산시 긴급민생지원금 신청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 활용)
※ 디지털원패스 가입방법 (1단계) 본인확인: 휴대폰, 아이핀, 카드 이용 이용자 실명확인 (2단계) 회원정보 입력: 전자정부 공통 ID와 가입정보 입력 (3단계) 인증수단 선택: 모바일 인증(지문, 패턴 등), PC(SMS, 공동인증서 등)
여기까지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50만원을 지급하니, 내용을 잘 숙지하여 차질없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카드 도용 방지 차원) 세대주의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만19세 이상 세대원이 세대주 위임장을 지참하여 수령 가능 만19세미만 세대주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리 신청 가능, 시설생활자인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시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1월 18일에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으로 3가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초가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희생에 보답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함
여수시는 지난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의 경제활동을 유지하였지만, 12울 들어 전년 동월대비 카드매출은 10.5%로 줄고, 관광객도 55.8% 떨어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혼인일자)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신청기간
2021년 2월 1일(월) ~ 26일(금) 09~18시(토·일·공휴일 신청 불가)
첫 주는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8~26
1, 6
2, 7
3, 8
4, 9
5, 0
5부제 해제
예시) 신청인 출생연도가 78년생인 경우, 2/3(수) 신청
신청방법(자세히 알아보기)
직접 방문하기(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본인 신분증지참
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위임 서명)
세대주 또는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1인이 대표로 위임 동의 후 신청 가능 -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 지참 - 세대가 다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한하여 위임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전원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 세대가 다른 경우 형제자매에 한하여 장기입원, 해외체류, 수감 시 예외로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해당 시설 입소확인서,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확인이 필요함
동거인 : 세대원 위임 및 대표 신청 불가 -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위임으로 신청 가능 - 동거인(미성년자) : 부 또는 모의 신청서(또는 위임장)와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대상자 명부 외 추가 지급 대상자 - 지급대상 : 기준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외국인 다문화가족 중 주민등록 미동록자, 1.18. 전출입 처리된 자 - 출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여수시민(지급기준일 이전 등록자에 한함)인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지참 후 배우자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1.18. 전출입 처리자의 경우 기준일 이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 지급 후 수기 대장 등재(중복 방지)
○ 동일 세대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대표로 다른 세대원의 위임 동의 후 신청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 지참 - 세대가 다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한하여 위임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전원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 세대가 다른 경우 형제자매에 한하여 장기입원, 해외체류, 수감 시 예외로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해당 시설 입소확인서,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확인이 필요함
○ 동거인 : 세대원 위임 및 대표 신청 불가 -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위임으로 신청 가능 - 동거인(미성년자) : 부 또는 모 신청과(또는 위임)와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 대상자 명부 외 추가 지급 대상자 - 지급대상 : 기준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 1. 18. 전출입 처리자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 출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여수시민(지급기준일 이전 등록자에 한함)인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배우자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1. 18. 전출입 처리자의 경우 기준일 이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 지급 후 수기 대장 등재(중복 방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대표자)에게 있음.
□ 신청문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유흥시설 5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목욕탕·이·미용업
위생과
749-8680 749-8683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749-8557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경제과
749-8111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원관리과
749-8756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749-8617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평생학습원
749-8338
▸마트·백화점·중소슈퍼(300㎡)
도시재생과
749-8168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20.2.23.) 이후 5일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공고일 현재 진주시 거주(주민등록기준)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 지원요건 및 금액
특고 및 프리랜서로 공고일 기준 진주시 거주자(주민등록기준)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2021. 1. 8. ∼ 1. 15. 중 3일 이하인 경우 예외 인정
-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 50만원
□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부 긴급복지지원금, 진주시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수령자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3호 참조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지원 방법
○ 1차 신속지급 대상
- 대상
진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2020.4.13.공고)」신청 및 지원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지원방법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을 기존에 신청 하고 지원받은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자료검토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당초 지급 받은 계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계좌변경 신청하셔야야 합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신청서(붙임4)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서류(붙임4∼6) - 2020.2.23.이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자 보혐료를 납입한 대리업체 확인 필요<붙임6>하며, ‘20.2.23.~공고일 중 최소 5일 이상 대리운전자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 가능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붙임7)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3) 5) 통장사본
A. 01) 포인트 先 지급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02)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03)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지급대상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A.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대상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1차 재난기본소득 : 특정 1개 카드 선택(카드변경 원칙적 불가), 先 결제-後 청구차감
A.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 권장 -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 가능
A.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이다.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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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8일 금요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방침을 확정하였고, 이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르면 22일 이후 지급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도 의회 의장단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경기도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하였습니다.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22일 경기도의회 추경예산 심의 후 부터 설 이전까지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1개시·군은 '선별지원' 결정
파이낸셜뉴스 단독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외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만,도내 31개 시·군은 보편지급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차 때는 모두 참여해 보편지급 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급 방침 확정.. 이번주 내 발표
KBS 뉴스기사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 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하여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1월 19일에 밝혔습니다.
경기도 1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사실 지난해4월에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마려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지급이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게 된 배경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 상황과, 도지사의 의지와, 도민의 여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경기 침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가 어려워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보편지급' 강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정부 차원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민 68% 찬성
시사인성 기사내용을 확인해보면, 경기도가 지난 12월 5일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