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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에게 5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3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됩니다.

    지원대상

    •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

    •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홈페이지)

    신청기간

    • 1월 25일(월) 09시 ~ 2월 5일(금) 18시

    5부제 실시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첫주 평일은 5부제를 시행합니다.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PC에서 신청 가능하며,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슷-종사자-한시지원금-신청방법-홈페이지
    클릭시 신청 사이트 바로 이동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방문신청 방법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금

    • 50만원

    지원시기

    • 2월 말에 일괄 지급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콜센터 번호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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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드디어 12월 29일(화)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게도 5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5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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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3차 재난지원금 발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2.29(화) 발표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금액 최대 300만원)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개인택시
      • 유흥업소
      업종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금지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
      • 집합제한업종 : 20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

      3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간편신청

      •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공공데이터 활용

      그 외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재취업 등 재기 지원 등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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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수혜자 : 5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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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수혜자 :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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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방역강화 피해업종 지원

      겨울스포츠 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겨울 스푸초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인근 스키대여점까지 포함됩니다.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이 지원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1월 6일 사업공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사업공고는 1월 6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이후에 접수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날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급개시는 1월 11일부터

      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됩니다.

      3차-재난지원금-주요-사업별-집행계획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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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보도내용 자료입니다.

      지난 언론 보도자료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

      지급은 설 전에

      그리고 12월 2일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이 책정되었으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밝혔습니다.

      [기사] 한국경제
      [기사] 한국경제

      신청기간은 1월부터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1년도 본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해가 바뀌게 되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가능할까?

      3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보편지급을 바라는 여론이 강하였으나, 이번 3차 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절반 수준

      이번에 본예산에서 책정된 3조 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14조 3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칠뿐 아니라 선별지급을 하였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때(7조 8천억원)의 절반 수준인 것을 볼 때,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1차 vs 2차 재난지원금

      지난 정부의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보편지급(1차)과 선별지급(2차)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형태 보편지급 선별지급
      지원대상 전국민 취약계층
      재원 2차 추경 4차 추경
      예산 규모 14조 3천억 원 7조 8천억 원
      지원금액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선별 1인 50~200만원
      지원방식 지역화폐성 현금지원
      취지 1. 차별없이 모두에게 지급
      2. 지역경제 활성화
      1. 코로나19 재확산 타격 계층 지원
      2. 효율적 지원

      정부지원을 놓친 사람도 있어

      선별지원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만들어놔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서류들을 직접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까다로워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놓치는 사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숨은 정부 지원금이 있지는 않은지 아래에서 꼭 알아봐야 합니다.


      확인을 하셨다면, 보편지급이 이러한 점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여러 언론보도 발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3조원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급된 2조8천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사] MBN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도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저소득층과 고용취약계층도 포함하도록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저소득층-고용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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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12월 27일(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사] 뉴스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100만원(공통)

      매출이 감소한 모든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 2차 지원 때도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집합제한 업종 : 100만원(추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시간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집합제한을 받았던 업종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추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합금지된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에는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여 총 3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차-재난지원금-예상-규모-지원-대상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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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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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참고로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시 월 50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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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되 최신 소식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게 되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영상 : 연합뉴스 자료

      출처자료 및 참고할만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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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여행업체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 여행업체(여행사) 재난지원금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여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 자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조하고, 그로 인하여 관련 여행업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게 되었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글 ☞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주도, 3차 제주현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삼다수)로부터 전달 받은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3차 재난지원

      daniel615.tistory.com

      따라서 정부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 여행업체 재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 2020.10.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②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액

      100만원(일시불, 계좌입금)

      ❍ 지원제외

      •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수령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자

      다른 숨은 정부 지원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지급) 대상

      ❍ 여행업 대표자 신청(지급)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공동대표

      •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가족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가족명의 계좌 신청

      • 본인계좌 압류로 계좌이체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5일(수) ~ 12월 11일(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지급기간

      • 2020년 12월 14일(월) ~ 12월 31일(목) 순차 지급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웰컴센터 지하 1층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 (제주시 선덕로 23)

      - 서귀포시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사무실(서귀포시 중앙로 10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

      ※ 소상공인 증빙 서류
      (여행업체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5인미만 + *연매출액 30억 이하)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매출액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문의처

       

      신청서식 다운로드

      이미지와 한글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붙임2)통합 위임장.hwp
      0.02MB
      (붙임3)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hwp
      0.02MB
      (붙임4_해당자만)‘20.7월이후 관광사업 등록한 여행업체 매출확인서.hwp
      0.02MB


      이번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하여 어려움에 있는 도내 여행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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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 중 지난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제주 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 소상공인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신청서식,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식 다운로드

      소상공인 외 다른 지원금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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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제주도내 사업자등록 업체 기준

      ① 집합금지 업종

      추석연휴(9.28.~10.4.) 기간 집합금지 명령 이행업체

      - 유흥주점·콜라텍

      • ‘20. 10. 4. 기준 영업중인 사업자

      - 단란주점·직접판매홍보관

      • ‘20. 10. 4. 기준 영업중인 사업자로서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② ‘20.6월 이후 창업기업

      ’20.6.1~10.31. 창업자로 매출액이 있고 연매출 환산액이 4억원 이하인 사업자

      ※ 여행업체·전세버스업체·경주마 생산자는 별도사업 지원(제주형 3차)

      지원명칭 지원대상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여행업체
      전세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전세버스업체
      경주마 생산자 재해구호기금 경주마 생산자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 제외대상

      공통사항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 휴·폐업자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
        * (집합금지 업종) 1.1.~10.4. (6월 이후 창업기업) 6.1.~10.31.
      3.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수급자

      ‘20.6.이후 창업기업

      •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지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숨은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다면, 관련부처에 꼭 문의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지급) 대상

      사업체 대표자 신청(지급)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공동대표

      •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가족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가족명의 계좌 신청

      • 본인계좌 압류로 계좌이체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신청 및 지급일정

      신청기간

      • 온/오프라인 ‘20. 12. 3(목) ~ 12. 16.(수)

      지급기간

      • ‘20. 12. 7.(월) ~ 12. 31.(목) 순차 지급

      이의신청

      • ‘20. 12. 14.(월) ~ 12. 22.(화)

      집행절차

      ① 신청(12.3~12.16)

      • 온라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사이트
      • 오프라인 : 읍면동 접수센터

      ② 자료확인 및 지급결정(12.3.~12.24.)

      • 증빙서류, 자격확인, 대상자 결정·통보(문자)
      • 이의신청 안내

      ③ 지급(12.7.~12.31.)

      • 지원금 지급(12.7.~)
      •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업로드(아래 확인)

      신청정보

      • 신청유형(유흥주점·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단란주점, 6월 이후 창업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신청자명, 계좌번호, 휴대폰 등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지원신청서, 관련 확인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 통장사본
        *매출증빙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 추가 증빙서류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방문신청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접수센터 방문, 신청서류 일체 제출

      구비서류

      • 온라인과 동일

      ※ 원활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2. 3(목)∼12. 9(수) 5부제 실시 (온·오프라인)

      12.3(목) 12.3(금) 12.5(월) 12.8(화) 12.9(수)
      4, 9 5, 0 1, 6 2, 7 3, 8

      (예 : 1964년생, 1969년생은 12.3에 방문)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대상자 결정

      • 신청서류 구비, 휴·폐업, 매출액 유무 등 자격요건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지급

      • 지급대상자 결정 시 현금 계좌입금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 계좌
        -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 계좌

       

      기타 유의사항

      지원불가 및 지원취소

      중복지원 불가

      1. 정부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 (여행사, 전세버스업체, 경주마 생산자)

      계좌가 압류된 경우

      • 가족명의 계좌로 신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소상공인기업과,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hwp

      이미지 파일과 한글파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제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hwp
      0.07MB

       

      제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사업공고 바로가기 

      ※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핸드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필요

       

      안내해 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보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2월 3일(목) 09시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제주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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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인(단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첨부 서류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지원 내용

      •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원 대상 및 요건

      유형1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www.kawf.kr 및 대표전화 02-3668-0200)
      ※ 예술활동 증명 신청 중으로 심사완료일(12.18)까지 예술활동증명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유형2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 제외 대상 >

      • 공고일 기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 2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을 수령한 경우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의 경우
      •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 경우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0일(금) 14:00 ~ 12월 4일(금) 24:00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지급 시기

      • 2020년 12월 말

       

      첨부서류 안내

      • 파일 확장자는 jpg, pdf, 한글(hwp) 형식 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당 용량은 최대 50MB입니다.
      • 업로드 용량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수 처리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 있습니다.
        (파일용량을 줄인 후 다시 업로드 시도 요망)

      ①【필수】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인정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표기

      ②【필수】통장사본(본인명의)

      • 예금주가 신청인 본인으로 명시된 통장

      ③ 일반·특별 전형별 증빙자료

      · 【필수】(유형 1)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함

      · 【필수】(유형 2) 장애인 증명서

      • 시군구 발급한 증명서만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④【필수】 중복수령 확약서

      • 서식 붙임 1

      ⑤【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⑥【선택】(유형 2) 문화예술증빙자료

      • 서식 붙임 2

      ※ 접수마감일(12.4)까지 서류 보완 및 수정 가능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해외계좌 또는 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
        *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 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 신청 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 문화정책과(064)710-3325~3326)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붙임 서식.hwp 다운로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붙임서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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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제주도, 3차 제주현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삼다수)로부터 전달 받은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 김정학 사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2차 까지 지급한 바 있어.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도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이미 두 차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관련글 ☞ 제주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7개 분야 선정

      제주도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던 사각지대에 있는 총 7개 분야를 선정하여 170억 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보도자료 내용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7개 분야)

      1. 문화예술인

      10억 원 지원

      먼저 도내 문화예술인과 문화 예술단체에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타격이 가장 큰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현금 50만원입니다.

      ▼ 문화예술인 지원금 신청방법 ▼

       

      문화예술인(단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첨부 서류.hwp

      문화예술인(단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문화예술인(단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도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7대분야 중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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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행사 및 전세버스업체

      25억 원 지원

      관광객이 급감하여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된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에 총 25억 원을 지급합니다. 현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업체 지원금 신청방법 ▼

       

      제주 여행업체(여행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제주 여행업체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여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 자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조하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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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택시

      2억 원 지원

      유동인구 급감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택시근로자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억원일 지원합니다.

      4. 소상공인

      83억 원 지원

      추석연휴기간동안 집합금지 대상이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에 83억 원을 지원합니다. 현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

       

      제주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식 다운로드

      제주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 중 지난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제주 3차 재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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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취업 청년

      6억 5천만 원 지원

      미취업 청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에 2018년~2020년 동안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6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금 50만원입니다. 

      ▼ 미취업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

       

      제주 미취업청년 지원금(제주청년희망드림) 신청방법(바로가기)

      제주 미취업청년 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제주도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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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주마 생산농가

      7억 원 지원

      경마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주마 생산농가에도 7억 원을 지원합니다.

      7. 방역비

      30억 원 활용

      나머지 30억 원은 공공기관과 다중집합시설의 방역비로 사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계획은?

      11월 중순부터 접수

      위에 언급된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11월 중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지급 완료 목표

      제주도는 3차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안에 모두 지급 완료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주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제주도는 지난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속한 문화예술인, 여행업계, 전세버스업체, 택시기사, 소상공인, 미취업청년, 경주마 생산농가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1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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