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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내용에 더하여 1.7(목)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내용입니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스키장 당의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야외 스크린골프장 등의 강화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본-사회적-거리두기-조정안-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내용 요약

목차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왜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느냐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중대본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효과 보여

    중대본은 지난 12월 24일부터 실시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들의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식당 5인 이상 금지, 스키장 집합 금지,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관광명소 폐쇄 등의 조치로 최근 주말 이동량은 최근 3주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서민경제의 충격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면 필수산업시설 외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 운영 중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단계를 올리더라도, 지인 간의 만남으로 인한 전파는 막지 못하기 때문에 방역효과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방역 역량 강화 중

    임신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역량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

    개선 배경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과 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학생 교습뿐만 아니라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 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중대본에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체육시설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 허용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됩니다.

    그 외 실내체육시설은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등의 집합금지 시설의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1.17 이후)

    수도권 방역조치 변경, 강화되는 내용

    수도권 지역에서 방역조치가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황색 글씨는 추가로 강화 및 조정되는 조치이며, 파란색 글씨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관련글 ☞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 12.22(화) 추가 발표 내용(스키장 포함)

    정세균 총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여 연말, 연시 방역을 힘쓰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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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스크린 골프장(밀폐형)

    • 집합금지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장비 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 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학원, 교습소(독서실 제외)

    •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학원 9인 이하 기준, 강의실 or 건물?

    여기서 학원 9인 이하 기준에 관하여 질문이 많은데요, 이 9인이 과연 건물 내 기준인지, 아니면 강의실(교실) 기준인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였고,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9인-기준-강의실-건물
    학원 9인 기준 - 건물? 강의실?

    학원 9인 이하 지침은 강의실 기준이 아닌 건물 기준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 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숙박시설(호텔, 펜션, 민박 등)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 금지

    그 외는 정부 2.5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관련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 카페, 학원, 학교, 피시방, 노래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11월 1일에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세분화하여,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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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방역조치 변경, 강화되는 내용

    비수도권 지역에서 방역조치가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황색 글씨는 추가로 강화 및 조정되는 조치이며, 파란색 글씨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관련글 ☞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 12.22(화) 추가 발표 내용(스키장 포함)

    정세균 총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여 연말, 연시 방역을 힘쓰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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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장비 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 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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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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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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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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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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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그 외에는 현재 적용 중인 단계별 지침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관련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 학교, 헬스장, 학원, 노래방, 피시방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 학교, 헬스장, 학원, 노래방, 피시방 지난 11월 1일에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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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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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중요한 것은 정부 지침에 최대한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며 종식될 때까지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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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금액 최대 300만원)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드디어 12월 29일(화)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게도 50~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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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추가하여 12월 21일부터 1월 3일까지 2주 동안 연말연시 특별 방역을 시행합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역시 집단 감염 등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구시-연말연시-특별방역기간-대구시장-권영진-발표
    [출처] 대구신문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2우러 15일 오후에 브리핑을 열고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구형-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연말연시-특별방역기간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12.21.~1.3.

    기간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모임·행사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스포츠 관람

      •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중점 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카페·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 관리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두 칸 띄우기PC방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실내 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 수영장, 필라테스, 줌바 등의 실내체육에서 대면 레슨 자제 권고

      겨울 스포츠시설

      • 집합금지(실내·외 모든 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타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
        ※ 학원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 할 경우 집합금지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 청구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등 의무화 추가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신도 등)

      숙박시설

      •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룸

      • 집합금지

      홀덤펍

      • 집합금지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관광명소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어린이집·경로당은 휴원·휴관

      등교

      • 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직장근무

      직장근무

      공공

      • 인원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민간

      •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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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침에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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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 12월 4일 서울시 발표자료 내용

      21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 12월 4일 서울시 발표자료 내용

      21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12월 4일 0시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95명이 늘어나 총 9,716명이 되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2월 4일 서울시 발표자료 내용

      그래서 서울시는 21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와 사회 활동을 제외한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기존 2단계 운영중단 시설에 추가

      기존 2단계에서는 이미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중단되었고, 음식점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추가하여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의 일반관리시설도 모두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0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12월 5일부터 2주간 시행

      이번 조치는 12월 5일(토) 0시부터 12월 18일(금) 24시까지 2주간 전면 시행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시설

      <기조치 시설>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격렬한 운동 체육시설(12.1.~)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12.1.~)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추가조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집합금지 시설

      (운영중단하지 않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기조치 시설>

      • 노래연습장(11.24.~)
      • 식당 등(11.24.~) ※ 단, 포장‧배달은 가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 실내체육시설(11.24.~)

      <추가조치 시설>

      • 영화관
      • PC방
      • 오락실‧멀티방 등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 이‧미용업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비상상황에서는 지하철 막차시간을 24시에서 23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울을 멈추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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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인지 알려드립니다.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즐겨찾기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새로 발표되는 중대본의 발표자료단계별 방역지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몇단계인가요?
      오늘, 우리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몇 단계일까?

      목차

        우리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몇 단계일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혼동

        코로나19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정부는 지난 11월 1일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혼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인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주가 아니라 매일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중앙안전대책본부 자료 활용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취합하여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접근성이 쉬운 뉴스나 블로그로 검색하여 찾아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이곳에 매일 업데이트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월 11일(월) 17:57 기준

        권역 시도 지역 단계 기간

        수도권

        서울 서울 전지역 2.5단계 12.8.~1.17.
        경기 경기 전지역 2.5단계 12.8.~1.17.
        인천 인천 전지역 2.5단계 12.8.~1.17.

        충청권

        세종 세종 전지역 2단계 12.8.~1.17.
        대전 대전 전지역 2단계 12.8.~1.17.
        충북 충복 전지역 2단계 12.9.~1.17.
        충남 충남 전지역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호남권

        광주 광주 전지역 2단계 12.7.~1.17.
        전북 전북 전지역 2단계 12.8.~1.17.
        전남 전남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권

         

        대구 대구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 경북 일부지역 2단계 12.8.~1.17.
        구미시 2.5단계 1.11.~1.17

        경남권

         

        부산 부산 전지역 2.5단계 12.15.~1.17.
        울산 울산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남

        경남 일부지역 2단계 12.8.~1.17.
        진주시 2.5단계 1.12.~18.

        강원

        강원

        강원 전지역 2단계 12.3.~별도명령시
        제주 제주 제주 전지역 2 12.18.~1.17.

        ※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이 내용은 매일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추가된 방역 지침 중대본 자료

        1.2. 발표 -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내용 요약 - 학원, 골프장, 스키장, 숙박시설

        1.2(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내용입니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스키장 당의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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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 12.22(화) 추가 발표 내용(스키장 포함)

        정세균 총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여 연말, 연시 방역을 힘쓰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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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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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

        1월 10일(일) 18:15 기준

        권역 시도 지역 단계 기간

        수도권

        서울 서울 전지역 2.5단계 12.8.~1.17.
        경기 경기 전지역 2.5단계 12.8.~1.17.
        인천 인천 전지역 2.5단계 12.8.~1.17.

        충청권

        세종 세종 전지역 2단계 12.8.~1.17.
        대전 대전 전지역 2단계 12.8.~1.17.
        충북 충복 전지역 2단계 12.9.~1.17.
        충남 충남 전지역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호남권

        광주 광주 전지역 2단계 12.7.~1.17.
        전북 전북 전지역 2단계 12.8.~1.17.
        전남 전남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권

         

        대구 대구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 경북 일부지역 2단계 12.8.~1.17.
        구미시 2.5단계 1.11.~1.17

        경남권

        부산 부산 전지역 2.5단계 12.15.~1.17.
        울산 울산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남

        경남 전지역 2단계 12.8.~1.17.

        강원

        강원

        강원 전지역 2단계 12.3.~별도명령시
        제주 제주 제주 전지역 2 12.18.~1.17.

        ※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ㅁㅁㅁ

        1월 6일(수) 11:28 기준

        권역 시도 지역 단계 기간

        수도권

        서울 서울 전지역 2.5단계 12.8.~1.17.
        경기 경기 전지역 2.5단계 12.8.~1.17.
        인천 인천 전지역 2.5단계 12.8.~1.17.

        충청권

        세종 세종 전지역 2단계 12.8.~1.17.
        대전 대전 전지역 2단계 12.8.~1.17.
        충북 충복 전지역 2단계 12.9.~1.17.
        충남 충남 전지역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호남권

        광주 광주 전지역 2단계 12.7.~1.17.
        전북 전북 전지역 2단계 12.8.~1.17.
        전남 전남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권

        대구 대구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 경북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남권

        부산 부산 전지역 2.5단계 12.15.~1.17.
        울산 울산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남

        경남 전지역 2단계 12.8.~1.17.

        강원

        강원

        강원 전지역 2단계 12.3.~별도명령시
        제주 제주 제주 전지역 2 12.18.~1.17.

        ※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1월 3일(일) 18:34 기준

        권역 시도 지역 단계 기간

        수도권

        서울 서울 전지역 2.5단계 12.8.~1.17.
        경기 경기 전지역 2.5단계 12.8.~1.17.
        인천 인천 전지역 2.5단계 12.8.~1.17.

        충청권

        세종 세종 전지역 2단계 12.8.~1.17.
        대전 대전 전지역 2단계 12.8.~1.17.
        충북 충복 전지역 2단계 12.9.~1.17.
        충남 충남 전지역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호남권

        광주 광주 전지역 2단계 12.7.~1.17.
        전북 전북 전지역 2단계 12.8.~1.17.
        전남 전남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권

        대구 대구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 경북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남권

        부산 부산 전지역 2.5단계 12.15.~1.17.
        울산 울산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남

        경남 일부지역 2단계 12.8.~1.17.
        거제시 2.5단계 12.8.~1.4.

        강원

        강원

        동해시 2.5단계 12.20.~별도명령시
        춘천, 원주, 영월, 삼척, 정선, 철원, 강릉, 평창, 횡성, 홍천, 태백, 속초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5단계 12.15.~별도명령시
        제주 제주 제주 전지역 2 12.18.~1.17.

        ※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1월 1일(금) 13:11 기준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권역 시도 지역 단계 기간

        수도권

        서울 서울 전지역 2.5단계 12.8.~1.3
        경기 경기 전지역 2.5단계 12.8.~1.3
        인천 인천 전지역 2.5단계 12.8.~1.3

        충청권

        세종 세종 전지역 2단계 12.8.~1.3
        대전 대전 전지역 2단계 12.8.~1.3
        충북 충복 전지역 2단계 12.8.~1.3
        충남 충남 전지역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호남권

        광주 광주 전지역 2단계 12.7.~1.3.
        전북 전북 전지역 2단계 12.8.~1.3.
        전남 전남 전지역 2단계 12.8.~1.3.

        경북권

        대구 대구 전지역 2단계 12.8.~1.3.
        경북 경북 일부지역 2단계 12.8.~1.3.
        포항시 2.5단계 12.30.~1.3.
        경주시 2.5단계 12.30.~1.3.

        경남권

        부산 부산 전지역 2.5단계 12.15.~1.3.
        울산 울산 전지역 2단계 12.8.~1.3.

        경남

        경남 일부지역 2단계 12.8.~1.3.
        거제시 2.5단계 12.8.~1.4.

        강원

        강원

        동해시 2.5단계 12.20.~별도명령시
        춘천, 원주, 영월, 삼척, 정선, 철원, 강릉, 평창, 횡성, 홍천, 태백, 속초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5단계 12.15.~별도명령시
        제주 제주 제주 전지역 2 12.18.~1.3.

        ※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12월 28일

        12월 17일

        12월 8일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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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α(알파) 지침 상세 내용

        부산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단계 수준 조치를 실시한 이유

        자가격리자가 이미 4,0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입원할 병상도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지침과는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α(3단계 수준 조치) 지침 상세 내용

         

        부산 중점관리시설(9종)

        공통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유흥시설 5종(클럽, 헌팅포차 등)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추가 조치)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식당·카페(50㎡ 이상)

        식당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여기서 50㎡(15평) 미만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느냐는 질문이 많아서 부산시 120콜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규모가 50㎡(15평) 미만이라면, 식당은 21시 이후에도 매장내 취식을 할 수 있으, 카페는 영업시간 상관없이 매장내 운영이 가능합니다.

         

        부산 일반관리시설(14종)

        공통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추가 조치)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결혼식장 /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추가 조치)

        영화관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 음식 섭취 금지 추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추가 조치)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1.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관익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추가 조치)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강화 또는 2칸 띄우기 강화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환기·소독
          ※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그 외 시설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외라도 집회ㆍ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ㆍ택시ㆍ기차ㆍ선박ㆍ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ㆍ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모임ㆍ행사

        •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추가 조치)

        스포츠 관람

        •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기타활동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추가 조치)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추가 조치)

         

        행정명령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 ∼ 별도 해제 시까지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 ∼ 별도 해제 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고시 제2020-433호) : 2020.11.6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고시 (고시 제2020-435호) : 2020.11.6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40호) : 2020.11.12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모임 ․ 행사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56호) : 2020.11.24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69호) : 2020.11.26.

        위반시

        • 시설ㆍ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글 ☞ 방역수칙 위반 신고하는 방법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위반 등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하는 방법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마스크 의무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할 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정부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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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부산시의 사회적거리 2.5단계 추가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부산의 2단계 + 알파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과 비슷합니다. 그 중,

        •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 관익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추가 항목은 그대로 따르고 있고,

        • 노래연습장과 PC방에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

        항목은 부산시에서만 추가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방역으로 부산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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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지난 11월 1일에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과 기준

        1.5단계 전환기준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100명 이상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일 경우

        타권역 30명 이상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일 경우

        강원, 제주도 10명 이상

        강원, 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먼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의하여 구분되어 방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1.5단계 방역조치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가 되며,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며, 4㎡당 1명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노래와 음식 제공이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해야 하고, 30분 이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50㎡ 이상)

        뷔페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시설에 들어갈 때는 공통적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

        출입자 명단 관리(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이용),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어도 물과 알코올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관련글 ☞ QR코드 전자출입명병부 이용방법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만들기 - 카카오톡, 사업자, 개인정보, Q&A

        QR코드 전자출입명부 - 카카오톡, 사업자, 개인정보, 방법 코로나19와 QR코드 잔자출입명부 보건복지부 개발 및 배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방역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기로 작성

        daniel615.tistory.com

        다음은 일반관리시설 14종의 2단계 방역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1.5단계 방역 조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PC방

        PC방에서도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지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오락실 및 멀티방 등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등)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학원, 직업훈련기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지만 칸막이 있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또한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미용업(미용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거나 한 칸 띄워서 앉도록 해야 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으로서 3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을 하여 방역수칙을 따르면 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1.5단계 방역 관리

        모임, 행사

        5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것은 1단계와 동일합니다.

        또한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 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직장 근무

        기관과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권고하는 수준이며(예를 들어 전 인원의 1/3),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이 30%로 제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교통시설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등교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교회 등의 종교활동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의 1.5단계 방역 조치

        부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과 방역 및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할 수 있지만, 기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륜, 경마

        1.5단계에는 20% 이내 인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서 50% 이내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국공립 문화, 여가시설은 1.5단계에서 50% 이내 인원만 입장 가능합니다.

        국립공원, 휴양림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추가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방역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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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 자료 정리

        정부가 11월 29일(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2단계 유지

        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하여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합니다.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탁구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관악기 및 노래 학원 교습 금지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 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 단,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입니다.

        아파트 내의 복합 편의시설 운영 중단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연말,연시 행사, 파티 금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적용 기간

        • 12월 1일(화) 0시 ~ 12월 7일(월) 24시(1주간)

         

        비수도권은 1.5단계 상향 조정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모두 1.5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합니다.

        1.5단계 지역 추가적인 방역 강화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단계 상향 지역 추가 방역 강화 조치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적용기간

        • 12월 1일(화) 0시 ~ 12월 14일(월) 24시(2주간)

        요약하면, 11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발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은 2단계 유지

        •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 관악기 및 노래 학원 교습 금지
        • 아파트 내의 복합 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 중단
        • 연말, 연시 행사, 파티 금지

        2. 비수도권은 1.5단계 상향 조정

        • 사우나 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
        • 2단계 상향 지역 추가 방역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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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11월 1일에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세분화하여,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목차

          2.5단계 전환기준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400~500명 확진자 발생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발생

          둘째, 더블링 현상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셋째, 종합적인 고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의하여 구분되어 방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2.5단계 방역조치

          집합금지 대상

          식당을 제외한 모든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집합금지에 해당됩니다.

          식당, 카페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50㎡ 이상)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 마스크보다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이용),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어도 물과 알코올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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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일 05시부터 운영 가능

          그리고 음식점을 21시에 닫게 되면 다음날 새벽 05시부터 영업 재개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시설 14종의 2.5단계 방역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관리시설 14종 2.5단계 방역 조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2단계는 100명 미만)

          목욕장업(목욕탕)

          목욕탕에서는 음식섭취 금지는 동일하며,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2단계는 8㎡당 1명)

          영화관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한 칸 띄우는 것과 음식 섭취 금지 부분은 2단계와 동일합니다. 

          공연장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합니다.(2단계는 한 칸) 음식 섭취는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PC방

          좌석 한 칸 띄우고 음식 섭취 금지는 2단계와 동일하지만, 2.5단계서부터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오락실 및 멀티방 등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과 음식 섭취 금지는 2단계와 동일합니다.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2.5단계에서 집합금지입니다.

          학원,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서 학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운영 중단됩니다.(12.8~28까지)
          단, 입시 학원과 *취업준비학원은 예외입니다. 
           *고3 학생과 재수생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아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교습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외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부분은 2단계와 동일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미용업(미용실)

          미용실도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거나 두 칸 띄워서 앉도록 해야 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으로서 3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2.5단계서부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2.5단계 방역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모임, 행사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단,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게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직장 근무

          1/3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수준이며,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2.5단계에서부터는 스포츠 무관중 경기를 실시합니다.

          교통시설

          교통수단 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단, 국제항공편은 가능합니다. 또한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합니다.(예매 제한 권고)

          등교

          2.5단계에서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교회 등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고,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의 2.5단계 방역 조치

          부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과 방역 및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할 수 있지만, 기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륜, 경마

          2.5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2.5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국공립 문화, 여가시설은 2~2.5단계에서 30% 이내 인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휴양림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방역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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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목차

            2단계 전환기준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면,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첫째,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둘재,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셋째, 전국 300명 초과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의하여 구분되어 방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방역조치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중점관리시설 중 하나인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8㎡당 1명 인원으로 제한이 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노래 및 음식은 제공 금지입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으로 제한하며, 마찬가지로 21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입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해야 하고, 30분 이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스탠딩이 금지되며, 좌석 배치하여 운영을 해야 합니다. 좌석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역시 21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뷔페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시설에 들어갈 때는 공통적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

            출입자 명단 관리(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이용),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어도 물과 알코올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관련글 ☞ QR코드 전자출입명병부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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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시됩니다.

            익일 05시부터 운영 가능

            또한 21시에 닫아서 다음날 몇시에 오픈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익일 05시부터 영업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일반관리시설 14종의 2단계 방역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2단계 방역 조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목욕장업(목욕탕)

            목욕탕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좌석 한 칸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PC방

            PC방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할 수 있게 되면 가능합니다. 역시 좌석 한 칸 띄워 앉아야 합니다.(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 및 멀티방 등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음식도 먹어서는 안됩니다.

            학원, 직업훈련기관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과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선택해야 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좌석 한 칸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칸막이가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미용업(미용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거나 두 칸 띄워서 앉도록 해야 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으로서 3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을 하여 방역수칙을 따르면 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2단계 방역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시설 전체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여기서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모임, 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지만,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 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직장 근무

            기관과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권고하는 수준이며(예를 들어 전 인원의 1/3),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이 10%로 제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교통시설

            교통수단 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단, 국제항공편은 가능합니다. 

            등교

            초등~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인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회 등의 종교활동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됩니다. 100석이면 20명만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공립시설의 2단계 방역 조치

            부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과 방역 및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할 수 있지만, 기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륜, 경마

            2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국공립 체육시설은 2단계에서 30% 이내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국공립 문화, 여가시설은 2단계에서 30% 이내 인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휴양림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방역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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