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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집합금지, 영업제한 특별손실지원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특히,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사업체는 확인지급으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대전시 특별손실지원 대상
ㅇ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20. 11. 24 이후 시행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특별방역대책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이행 사업체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원금액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파티룸 | 200만원 |
영업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실내스탠딩공연장 | 숙박시설 | 100만원 |
ㅇ 소재지
-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한 사업체
ㅇ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ㅇ 영업중
- ′21. 1. 31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대전시 특별손실지원 발표 (2.1)
ㅇ 공동대표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ㅇ 1인, 다수 사업체
-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 지급
제외대상
- 행정명령 위반 사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신속지급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써 중기부버팀목자금’지급정보 활용
<1차>
- 문자발송 2.4(목) → 버팀목자금 지급계좌로 입금 2.5(금)
* 중기부 버팀목자금 1.29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기 수령자
<2차>
- 문자발송 2.9(화) → 버팀목자금 지급계좌로 입금 2.10(수)
* 중기부 버팀목자금 2. 5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기 수령자
ㅇ 지급절차
- 휴·폐업 확인 : 통상진흥원
- 지급여부결정 : 시·통상진흥원
- 안내문자 발송 : 2.4(목) / 2.9(화)
- 계좌입금 : 2.5(금) / 2.10(수)
2. 확인지급
ㅇ 신청대상
- 신속지급 누락 사업체
ㅇ 신청기간
- 2. 15.(월) ~ 2. 26.(금) / 2주간
* 2. 15일 온라인 신청시 2. 22(월) 지급 예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층
- [온라인] 대전 특별손실지원 사이트(아래 바로가기 확인)
ㅇ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통장사본
ㅇ 지원체계
- 온라인·방문 신청 : 통상진흥원
- 행정명령 이행 확인 : 시 → 자치구
- 지급 여부 결정 : 시·진흥원
- 계좌입금 : 진흥원
ㅇ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또는 지원 불가시 사유통보
대전형 특별손실지원 사이트 방문하기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열기
확인지급 대상자는 2월 15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sr.djba.or.kr/
신청문의
ㅇ 전화문의
특별손실지원 전용콜센터(☎042-380-7990~4/평일 09~18시 운영)
대전형 특별손실지원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월 10일까지 문자발송 및 계좌지급 대상자가 아니신 분은 2월 15일부터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 및 방문신청 둘 중 편한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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