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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3달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산지원비가 인상되고, 월 50만 원의 영아 수당과 2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이 지급됩니다. 그외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다자녀 혜택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12월 3일자 발표자료 

확인하기 👉 영아수당 신청방법

 

2022년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사용처는?

2022년 출생아부터 받게 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영아수당 월 3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5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신청방법과 사용처를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첫만남이용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목차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올해 출산율은 0.8명?

    2019년도 신생아는 총 30만 명이었는데, 출산율이 0.92명인 시점에서 올해는 0.8명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인구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확정된 것입니다.

     

    영아 수당 : 50만 원

    0세·1세 영아 지원 

    '0세·1세 영아수당'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어린이집 이용료로 지급받거나, 직접 양육비용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출생아부터 지원

    2022년 출생아부터 해당되며, 2022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지급하지만,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생애주기별_지원대책

     

    첫 만남 꾸러미 : 100+200만 원

    임신 축하금, 100만원

    2022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쓸 수 있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산 축하금, 200만 원

    게다가 출산시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저귀나 분유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비 : 최대 월 300만 원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월 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배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4~12개월 150만원

    4~12개월까지는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도 기존 통상임금의 50%, 월 120만 원에서 80%, 최대 30만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월 200만 원 

    만 0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하게 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확대

    다자녀 지원기준이 현재 3명이지만, 2명으로 낮추면서, 전용 임대주택을 2만7천 호를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녀 등록금 지원

    2022년부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에 있는 셋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자녀 가구 모든 대학생 자녀는 연간 450~520만원씩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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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출산과 육아에 관한 내요을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아수당 월 50만원
    2. 첫 만남 꾸러미 100+200만원
    3. 육아휴직비 최대 300만 원
    4. 다자녀 혜택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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