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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100만원 지급

저소득 장기실업자 1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9월 6일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재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이 사업의 재원은 국민이 코로나19 위기로 이겨내기 위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과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으로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퐇마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100만원 지급

지원금액과 요건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총 3,500명 선정)

지원대상자 요건

  1.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2020년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3.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60일 경과
  4.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 

아래 지원금 수혜자 제외

  •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금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촉진수당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년 9월 16일(수) ~29일(화)
    (지원금 지급 : 10월 말)

신청사이트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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