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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란?

전입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거주를 옮긴다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조례로 구(자치구가 아닌 구만 해당)·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위임 가능. 이하 같음]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세대주의 형제나 자매는 신고 불가)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먼저, 정부24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첫번째 나오는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아래와 같이 접속을 합니다.

전입신고 클릭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라고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 바로가기 뜹니다. 클릭해 주세요.

민원안내 및 신청

전입신고 신청방법과 처리기간, 수수료 등의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 or 비회원 신청하기

회원으로 신청할지 비회원으로 신청할지 정하고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비회원 신청란이 뜨면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동의에 체크한 후에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그리고 전입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과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신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전입신고 3단계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한 다음에 요구하는 항목을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아서 주민센터에 가기 힘드신 분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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