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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이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모든 기업

  • 임금감소액 보전금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

※ 중견기업 해당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단, 아래의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금액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 실시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제출 경로)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서식2) 사업주 확인서(1).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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