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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이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모든 기업
- 임금감소액 보전금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
※ 중견기업 해당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단, 아래의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금액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 실시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제출 경로)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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