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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9월 30일까지 지원 연장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9월 30일까지 지원 연장

고용노동부는 휴원이나 휴교, 부분등교를 하게 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그에 대한 지원을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8월 24일에 발표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9월 30일까지 지원 연장

기존은 1학기만 지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어려워 자녀를 집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말 연장 결정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염이 더 심각해짐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 대상

가족돌봄휴가를 아직 10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도 가능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비용도 지원

가족이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었거나, 의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가 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 휴원, 휴교, 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 내용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

지원금액

  • 1일 5만원
  •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지원)

지급절차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적용

  • 2020년 1월 20일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가족돌봄비용 온라인신청방법

필요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아래 파일 서식4 참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동의서(아래 파일 서식3 참조)

가족돌봄비용 신청페이지 접속

  • 바로기가 ☞ 클릭       

로그인

비회원으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서식작성

그리고 아래처럼 인터넷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구비서류는 아래 서식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촬영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서식 신청서.hwp 파일

(200527)가족돌봄비용서식(수정).hwp
0.12MB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1350 (국번없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홍보 영상

홍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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