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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신고하는 방법

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신고하는 방법

경기도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하여 벌금을 최대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신고하는 방법

하지만 정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경기도 콜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단속은 8월 18일 부터 즉각 시행되고 있는 점으로 확인되며, 마스크 미착용 신고처는  시.군 방역 담당부서 또는 콜센터가 있는 시.군은 시.군 콜센터로 신고 가능한 점으로 확인됩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남양주시 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031-590-4072)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120 경기도 콜센터"


따라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방역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전화를 걸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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