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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청구

코로나 손실보상 청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생긴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청구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다녀가서 지자체의 폐쇄 명령이 내려져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던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과 일반영업장 등입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시,군,구에 제출

  • 손실보상청구서
  • 손실 증명 서류
  • 소득 증명자료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편가원 자료를 활용하므로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고,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꼭 손실보상 받으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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