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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농민수당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데 이어 강진, 함평, 전북 고창 등에서도 지급하였고, 올해는 전남과 충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하였습니다.

농민수당이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지면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농민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아래에서 농민수당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민수당 지급사례

전남과 충남은 이미 지급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남이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5월에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충남도 4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2차로 35만원을 추가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북

전북은 9월에 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2월~4월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은 상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여주는 9월 14일에

여주도 경기도 내 시·군 중에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9월 14일에 농가 1가구당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로 지원하기로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이 밝혔습니다. 

강원, 충북, 경기, 제주, 경남, 경북

강원은 내년에 연 60~70만원 정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충북, 경기, 제주, 경남, 경북 등도 2021년 이후에 지급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농민수당 자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민수당 자격

농민수당의 자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농사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민이라면 대부분이 큰 제약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남

전남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 모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을 합니다. 도내 24만3000여농어가가 그 대상이며, 예산은 총 1,459억원입니다.

충남

충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임·어업인 16만6천여명이 농민수당의 대상입니다.

전북

전북에 주소를 두고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중에 2017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한 후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하며, 2018년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농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주

여주는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을 경작하는 여주지역 농가라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외 지역은 논의 중

그 외 지역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민수당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가에 이번 농민수당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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